혹시 운전하다가 '나 잠깐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하고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
잠깐의 실수로 5~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꽤 큰 부담이죠.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태료 기준부터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간까지!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로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차량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차량은 6만 원이죠. 이륜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더 높아집니다.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범칙금 9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범칙금 10만 원)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과태료와 별개로 벌점도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무려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구간단속'과 '신고 단속'인데요.
구간단속은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에 처음 차량이 포착된 후, 3분 이내에 동일 차량이 다시 포착되면 위반으로 확정됩니다.
즉, 짧은 구간이라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바로 빠져나오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꿀팁 하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
나도 모르게 위반? 예외 허용 구간을 알아두자!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점선 구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우회전이나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가장 가까운 점선 구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선 구간을 통과하여 차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하는 방법!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태료 고지서, 그리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하지만, 지자체별로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전시청 교통과 042-270-2353)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으로 전달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예: 우회전 차로 점유)으로 인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vs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버스 통행량에 따라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시간제는 보통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전일제는 24시간 내내 운영됩니다.
여기서 꿀팁!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도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로의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라면,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과태료 (일반도로)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량: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과태료 (고속도로) | 승용차: 6만 원(범칙금 9만 원), 승합차: 7만 원(범칙금 10만 원) |
벌점 | 일반 도로: 10점, 고속도로: 30점 |
단속 방법 | 구간단속 (3분 이내 재포착 시), 신고 단속 (국민신문고) |
예외 허용 구간 | 점선 구간 (우회전/차로 변경 가능) |
이의신청 | 기한: 과태료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지자체별 상이), 직접 방문 |
주의사항 | 운영 시간: 버스 통행량에 따라 시간제/전일제 적용, 신고 단속: 국민신문고 신고 사례 시 증거 사진 제출 필수 |
구분 내용
안전 운전, 과태료도 피하는 지름길!
오늘 알아본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항상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걱정은 이제 끝!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
QnA 섹션
Q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카드 분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Q2.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는데, 또 다른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또 다른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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